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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2023년 07월 11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시작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감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시·단속대상으로는 공장 밀집지역과 오염 우려지역의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다. 특히, 방지시설 미가동,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및 순찰을 강화한다. 단속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조치가 이루어지며,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고장·훼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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