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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폭염 대비 농업인 안전·농업피해 최소화 총력

2023년 08월 03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폭염 재난 위기대응 경보수준(경계→심각) 격상으로 농업인 안전과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구·군, 농협중앙회 대구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지난 7월 27일 오전 10시부터 폭염경보가 발효된 이후 35℃가 넘는 폭염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른 조치이다.

특히, 군위를 포함한 지역의 농업형태가 주로 논·밭, 하우스 등 쉽게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다수 농업 종사자가 고령층이 많아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폭염 지속 시에는 가축의 비육·번식 장애, 가축 폐사 피해가 예상되고, 농작물의 생산량 감소, 품질 저하 등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대구시는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와 각 구·군을 통해 홍보해오던 폭염대응 요령을 문자발송 및 마을방송 등 제한적인 안내에서 앞으로 폭염기간 동안 농협중앙회 대구본부와 함께 ‘농업인 행복콜센터’ 전화알림서비스 및 고령농가 안부전화를 통해 주 2회 1,200건으로 확대하여 폭염특보 시 야외활동 자제 등을 안내해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

또한,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농협을 중심으로 폭염 지속 시 나타날 수 있는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기술 컨설팅(하우스 내 차광·수막시설 가동, 스프링클러 이용 등)을 적극 실시한다.

폭염․우기 등 기상악화에 따른 작황 급변 상황에 대비해 생육 점검을 강화하고, 과수원 미세살수장치 및 스프링클러, 시설하우스 환풍 및 차광시설 등을 적기에 가동하도록 과수원·시설하우스 관리요령을 안내·홍보한다.

또 가축 폭염 피해 발생 시에는 농협 등과 협조해 추정 보험금 50%를 우선지급하는 등 보험가입 농가에게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미가입 농가에서 가축과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축산 농가에게는 어린가축 입식비, 경종 농가에게는 대파대(종자비), 농약대 비용 등을 지원하고, 피해가 심각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농촌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농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는 한편,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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