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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냉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2023년 08월 2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의성군은 지난 4월 발생한 농작물 냉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됐다.

정부가 농작물 냉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의성 외에 청송군, 충북 영동군 양강면과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군은 지난 4월 18개 읍·면 전 지역에서 영하의 날씨가 나타나며 서리가 내렸다. 이 때문에 4천753개 농가 3천270여㏊ 농지에서 재배하던 농작물이 피해를 보았다. 지역별로는 옥산면이 477㏊로 가장 넓었고, 봉양면 407㏊, 춘산면 367㏊, 점곡면 315㏊ 등이었다. 작물별로는 사과 1,503ha로 피해가 가장 컸고, 자두(1,120ha)와 복숭아(562ha) 등 작물도 피해를 봤다.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되면 일반재난지역일 때 지원받는 항목에서 건강보험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통신·가스·전기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치단체 복구비 부담분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해 지자체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의성군은 재난지원금 외에 자체예산 23억을 편성하여 과수농가 긴급방제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작물 병해충 등 2차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저온 피해 농가 경영 안정과 효과적인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과수농가 긴급방제비 등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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