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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시행

- 4, 5등급 노후경유차 400여 대 추가 지원 -

2023년 08월 31일 [경북제일신문]

 

상주시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올해 국도비 20억 원의 예산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지원 대상자 중 포기자 및 탈락자 발생에 따라 400여 대에 대해 추가 접수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총중량 3.5톤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해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폐차 이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구매 시 차량구매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되며, 무공해 차량인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신규 구매하는 경우 상한액 내에서 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조기폐차 사업으로 노후화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해 대기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미세먼지를 줄여 살기 좋은 상주를 만들기 위한 사업에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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