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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냉해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 지급

2023년 09월 27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지난 26일 냉해 피해 3009농가에 69억 3,6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4~5월 냉해(저온 및 서리)로 인해 과수의 꽃눈이 고사되거나 착과 불량 등 2538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중 사과 2239ha, 복숭아 190ha, 자두 76ha, 포도 23ha 순으로 피해가 컸다.

특히 풍기읍, 봉현면, 순흥면, 부석면에 피해가 커 이들 4개 지역은 ‘농작물 냉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시 재정부담이 줄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농가가 피해사실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정밀조사를 통해 확정했으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이 주 생계수단이 아닌 농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올해는 냉해, 우박, 호우, 태풍 등 계속되는 재해로 농업인들이 힘든 한 해”라며 “재난지원금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6~7월 집중호우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경영안정 자금도 추석 전 지급을 완료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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