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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한옥 건립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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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9월 2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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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전통 한옥 보급 및 전통 한옥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옥 건립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한옥 건립 지원사업은 한옥의 아름다운 멋과 정체성을 계승하고 현대생활에 편리한 한옥의 보급을 위해 경상북도와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1동당 4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접수일 이전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바닥면적 60㎡ 이상의 한옥을 신축하거나 별동을 증축하는 사업자이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참고하고, 궁금한 사항은 울진군청 민원실(054-789-6655) 및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054-880-4036)로 문의하면 된다.
배경환 민원실장은 “2023년도 한옥 건립 지원사업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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