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5 | 오후 07:31:5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 환경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시, 폐지수집인 폐지단가 차액 지원사업 시행

- 기준단가 1kg당 80원, 1인당 일 최대 100kg 지원 가능 -

2023년 10월 03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가 폐지수집인에 대한 폐지단가 차액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폐지단가 차액 지원사업은 폐지 판매단가가 하락했을 경우 안동시에서 지정한 기준단가와 비교해 차액을 시비로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최근 폐지 판매단가의 하락으로 폐지수집 활동이 저하된 것에 대응해 클린하우스에 방치된 폐지의 원활한 수집을 유도함으로써 폐지수집인의 생활안정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65세 이상 시민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다. 1kg당 80원의 폐지 기준단가 대비 시세 하락 시 차액을 1인당 1일 최대 100kg까지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폐지수집인이 안동시 내 고물상에 폐지 판매 후 발급받은 판매영수증(날짜, 단가, 중량, 판매수입액 등)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폐지단가 차액 지원사업이 폐지가격 하락으로 생계곤란에 처하게 된 폐지수집인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원활한 폐지수집을 통해 폐지 재활용률을 높이고, 클린시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2025년 적극행정 교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제15

봉화군,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권기창 안동시장

예천군,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울진군, 고향사랑기부제 ‘1+1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