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6 | 오후 01:31:19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 농·축·수산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의성군,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접수

2023년 10월 08일 [경북제일신문]

 

의성군은 2024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와 근로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등의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의성군과 업무협약을 통해 입국 가능한 근로자는 캄보디아, 필리핀 계절근로자이며 금년 82농가 23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관내에 배치되어 농가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계절근로자의 최소한의 권익보장과 근로자 무단이탈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내년도 사업추진도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자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도입하는 사업이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는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다. 미취학 아동 양육농가, 만 70세 이상 농업경영주, 다자녀농가(3명이상), 장애인 농가 등 가점 부여 기준 충족 시 최대 3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로 근무 시 발급되는 비자는 C-4비자(3개월), E-8비자(5개월)이며 E-8비자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3개월(도합 8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군은 신청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한 후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참여농가에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촌지역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지만,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농가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앞으로도 농가의 안정적 인력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청송군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용

예천군, 관리감독자 법정 정기교

제63회 경북도민체전 김천에서

중국 소관시 관광협력대표단 영주

영주시, 국제 여자 주니어 사이

이차전지 장비 대표기업 씨아이에

안동시가족센터, ‘2025 가족

영양군, 이재민 임시주거주택 입

영주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