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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접수

2023년 10월 08일 [경북제일신문]

 

의성군은 2024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와 근로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등의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의성군과 업무협약을 통해 입국 가능한 근로자는 캄보디아, 필리핀 계절근로자이며 금년 82농가 23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관내에 배치되어 농가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계절근로자의 최소한의 권익보장과 근로자 무단이탈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내년도 사업추진도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자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도입하는 사업이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는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다. 미취학 아동 양육농가, 만 70세 이상 농업경영주, 다자녀농가(3명이상), 장애인 농가 등 가점 부여 기준 충족 시 최대 3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로 근무 시 발급되는 비자는 C-4비자(3개월), E-8비자(5개월)이며 E-8비자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3개월(도합 8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군은 신청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한 후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참여농가에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촌지역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지만,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농가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앞으로도 농가의 안정적 인력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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