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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2023년 10월 06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천시는 오는 25일까지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가족·친척을 초청해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투입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 절차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한 인원과 기간을 정해 신청하고,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최종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비자 발급 심사를 거쳐 입국하여 농가에 고용되어 최소 90일에서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하게 된다.

특히 신청 희망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근로시간·휴게·휴일 보장 등 기본적인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산재보험료, 중도 귀국 항공수수료 등의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2023년도까지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가족·친척 초청 방식으로 제도를 추진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MOU 체결을 통한 초청 방식도 검토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며 “농촌지역 인력난이 심해지는 상황이라 다각도로 인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일손 부족으로 인한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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