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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221억 원 지급

2023년 12월 01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 대상자 16,899명을 확정하고 12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2023년 공익직불금 지급 규모는 221억 원으로 지급 농가 16,899명, 지급 면적 10,758ha이다.

지난해까지 지급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지난해 보다 2,043농가, 628ha, 12억 6천만 원이 증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일정 자격에 따라 각각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 직불금은 0.5ha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고 농촌에 거주하며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120만 원씩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농가 경작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1ha당 100~205만 원을 지급한다.

또 내년부터는 농업인 소득안정 강화를 위해 소농 직불금 단가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으로 더 많은 직불금이 농업인에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인 만큼 어려운 시기에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익직불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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