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3 | 오전 09:24:50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 환경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구미시, 2023년 환경단속 실시…139개 업소 위반행위 적발

- 576개 사업장 대상, 무허가‧미신고 시설·배출허용기준 초과 행위 등 점검 -

2023년 12월 05일 [경북제일신문]

 

↑↑ 환경 통합지도·점검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2023년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총 576개소를 점검했고, 위반행위 139건을 적발해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3년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점검으로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대기‧폐수 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민원과 환경오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점검 기간 대기‧폐수 배출업소 356개소,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37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154개소, 개인 하수처리시설 29개소 등 총 576개소를 점검했으며, 이중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법정 기준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117건의 시료를 채취해 시설의 정상 가동 유무를 확인했다.

그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인 10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배출허용 기준치 초과와 비정상가동, 운영일지 미작성 등 총 139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모두 조치했다.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의 경우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변경 신고미이행 등의 위반이 65건 적발됐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과 관리 기준 위반 등 56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변경 신고 미이행 등 12건,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6건이 적발돼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시는 139건의 처분과 함께 92건의 과태료 처분으로 총 6,643만 원의 세외수입을 거뒀다.

손양숙 환경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엄중 처벌 할 것이며,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해 기술과 예산 지원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승훈 봉화군의원, 지역신문의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봉화군, 상반기 성매매 방지 민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위, 독도에

청송군, 산불피해 이웃 위한 제

봉화군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농

상주 6·25 참전유공자 ‘나라

예천군, 2025년 상반기 교육

대구시-민주당 대구시당, 당정협

윤경희 청송군수, ‘살기좋은 청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