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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관리, 운행차량 배출가스 단속 -

2023년 12월 0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7일 전했다.

매년 12월부터 3월은 한해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군은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운행 제한, 운행차량 배출가스 단속 및 차량 공회전 제한, 농어촌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 불법소각 금지,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예산 40억 원을 투입해 운행 경유차 조기 폐차 440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11대, 전기자동차 구매 174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11대를 지원했다.

내년에는 예산 45억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223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320대 지원, 소규모 대기 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지원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 노면 청소차 2대를 신규로 구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군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의 적극적인 감축 유도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집중관리 해 나갈 계획이다”며 “군민들도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 온도 유지, 불법소각 금지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 속 실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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