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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0월부터 겨울철 가축질병 특별방역체제 돌입

- 가축방역상황실 운영, 강화된 정밀검사, 행정명령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 -

2022년 09월 29일 [경북제일신문]

 

↑↑ 철새도래지 소독

ⓒ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우선,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도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23개 시군 및 방역관련 단체에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동절기는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야생멧돼지의 번식기 개체수 증가 및 이동확대로 매년 11월~2월사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폭증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경북도는 먼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로 야생조류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4개소 7지점)에 축산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산란계 밀집단지(4개소)는 주 1회로 정밀검사를 강화하며, 통제초소와 계란 환적장을 운영한다.

또 가금농장별 지자체 전담관 455명을 지정하고, 산란계 특별관리지역(영주, 봉화, 칠곡)은 중앙 전담관을 지정하여 방역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의 유통금지 등 행정명령 10건과 방역조치 공고 9건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도 시행한다.

구제역(FMD) 방역은 백신접종 100%를 목표로 11월 중순까지 접종반 152개 240명을 편성해 소, 염소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일제접종 4주 후부터 항체형성 여부를 검사해 미접종 또는 항체 미흡농가는 보강접종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가축분뇨 장거리 이동에 의한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1월부터 내년 2월 까지 소·돼지 분뇨는 경북도 이외 지역으로 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는 28일 경기도 김포 소재 양돈농장에서 3년여만에 다시 발생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그간 지속해서 추진해 오던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해서 양돈농장의 강화된 방역시설(7종)을 연말까지 완료토록 농가 지도·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 동절기는 야생멧돼지 수색이 용이한 시기로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개체수 저감을 위한 수색 및 포획에도 집중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매년 동절기 반복되는 재난형 가축질병의 발생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외 악성 전염병이 확산되는 등 위험도는 날로 늘어나고 있어, 축산농가 및 방역 관계자 등의 철저한 대응태세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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