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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추진

-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가금농장별 전담관제 실시 -

2022년 10월 05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주매개체인 야생철새로부터 농장을 사수하기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해평철새도래지와 지산샛강 인근 12.5km를 가금관련 축산차량의 출입통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축종별 검사 주기 단축(분기 1회에서 월1회로, 발생시 5일마다)을 통해 농장간 수평전파를 막고, 가금전담관 15명을 지정 공무원 책임하에 방역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구제역 차단을 위해 10월부터 일제접종을 추진 중이며 특히 11월부터 생분뇨의 시도간 이동을 금지하는 조치도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산발적으로 발생중에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10월을 방역 위험시기로 정하고 양돈농가 출입 축산차량의 거점소독시설(선산읍 생곡리 1348) 경유와 소독을 의무화했다.

구미시 전호진 축산과장은 가축방역대책상황실 운영을 통해 질병 발생시 신속한 초동 대처를 다짐하며, "축산농가들도 축사 내외부 소독, 임상증상 발견 즉시 신고 등 방역수칙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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