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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급 품목 확대

2022년 10월 12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를 위해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을 ‘투명페트병, 캔류, 종이류’까지 확대해 지급한다.

이번에 확대 지급되는 투명페트병은 500원/kg, 종이류 및 캔류는 민간수집업체(고물상) 판매대금의 50%이다. 기존 재활용품의 수집보상금 지급 품목인 종이팩류, 건전지는 500원/kg이다. 수집보상금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부녀회, 리통장, 노인회, 청년회, 학교, 군부대 등 단체를 대상으로 지급하게 된다.

종이팩류, 건전지, 투명페트병은 안동시 폐기물처리시설(배고개길 84)에서, 종이류와 캔류는 민간수집업체(고물상)에서 계량해 전표를 발급한다.

또한, 종이팩류와 건전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갑 휴지와 새 건전지 교체사업(개인도 가능)도 하고 있다.(종이팩 1kg은 갑 휴지 1개로, 폐건전지 10개는 새 건전지 2개)

무엇보다 재활용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올바른 분리배출이 중요하다.

투명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거나 세척하고> <라벨을 제거하고> <찌그러트려 부피를 줄이고> <뚜껑을 닫아서> 배출하면 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로 수입하여 쓰던 고품질의 재생원료가 국내에서 확보되어 옷, 가방, 신발 등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유색페트병, 일회용 투명컵, 과일트레이, 계란판, 생수 및 음료 이외의 투명페트병(양념류, 식용유, 손 세정제 등)은 반드시 일반 플라스틱 수거함으로 배출해야 한다.

캔류는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등으로 플라스틱 뚜껑 등 다른 재질은 제거하고 깨끗이 세척 후 찌그러뜨려 부피를 줄여 캔류 수거함으로 배출한다.

종이류는 골판지상자, 신문지, 책자 등으로 테이프와 스티커 등 이물질을 제거 후 반듯하게 편 후 끈으로 묶어서 배출한다.

종이팩류는 우유팩, 주스팩, 두유팩 등으로 세척 후 말려서 배출하면 된다.

한편, 투명페트병은 2020년 12월에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2021년 6월에 단독주택지역까지 별도 분리배출을 시작했다.(생수 및 음료 투명페트병만 해당)

안동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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