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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절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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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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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의성경찰서 안계파출소 김기영 경위 | ⓒ 경북제일신문 | | 수일 전 우리파출소 관내에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있었다.
60대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전방 주시 태만으로 도롯가를 보행하던 80대 노인을 충격하여 숨지게 한 사고였다.
전방 주시 태만으로 비롯되는 사고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이며 이는 위와 같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이다.
미국의 교통안전국에서는 운전 중 스마트폰을 조작하면 0.08% 상태의 음주운전과 같은 위험성이 있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운전자에 비해서 돌발상황 회피율이 50% 정도 떨어지고, 시속 50km/h로 주행하는 중 1초만 스마트폰에 집중하면 약 14미터를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6-7만 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을 받을 수 있는 범칙행위이기도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과 가족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보행자도 스마트폰 사용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흔히 목격된다. 이런 행위도 눈과 귀를 닫고 보행하는 것과 다름없어 인명사고로 직결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지금 농촌지역은 벼, 과수등 농작물 수확을 위해 각종 농기계 및 보행자들의 이동이 어느 때 보다 많다. 운전 중에는 스마트폰을 조작하지 않는 등 안전 운전을 실천하여 나 자신과 소중한 이웃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좀 더 보호했으면 한다.
의성경찰서 안계파출소 김기영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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