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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22년 12월 05일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하고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는 제도로 2019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군은 수송, 산업, 생활 등 5개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계절관리제 선제 대응을 위해 지난 11월부터 미세먼지 안심공간 및 대기질 정보표시장치 상시 점검, 집중관리 지정 도로 청소 강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선제적 점검을 우선 추진했다.

주요 추진과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점검 △이동측정차량 활용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 집중 수거 △집중관리도로 지정 운영 △미세먼지 안심공간 및 대기질 정보표시장치 운영 강화 등이다.

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동안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 군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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