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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22년 12월 06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고자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한해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시기에 배출량 감축 및 군민 건강보호를 위해 집중관리를 실시하는 것이다.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는 제도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포함된 후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과제는 △미세먼지 신호등 등 정보표시장치 운영 강화 △집중관리도로 지정 운영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운행차량 및 자동차 민간검사소 관리 강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등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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