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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2022년 12월 06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유입인구의 정착 기반을 강화하고 불안정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기존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모든 시·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은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심의 전 협의 사항을 기존 약 50개에서 약 20개로 대폭 축소하여 사전승인을 앞당기고 사전에 승인된 규모 내에서 세부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사전승인 전에 모든 유관부서·관련기관의 협의를 마쳤던 기존 방식은 사전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재협의 절차가 필요해 수개월이 더 소요되었으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경우 사전승인 전·후 협의 건수를 줄이고 재협의를 위한 도서 등을 추가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 인·허가를 2개월 이상 앞당길 수 있다.

이종우 도시건설국장은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관내 건설관련기업의 대규모 공사 참여를 확대하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구미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로운 방식의 신속한 도입 및 정착을 위해 담당자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필요한 계층에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분양가를 낮추어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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