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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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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0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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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영양군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불안 심리로 인한 지역 경제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50%를 금년도 상반기까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작년 한 해 임대료 감면으로 5,160농가에서 1억 23백만 원의 해택을 보았고 금년에도 1월부터 임대료 50% 감면을 실시한다.
감면대상은 임대사업소 회원가입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61종 475대 전기종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81일간 실시하고 약 65백만 원 정도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농가의 도움이 되고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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