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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2023년 01월 06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지역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7일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및 내일 50㎍/㎥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함에 따른 것이다.

6일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서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장·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시군과 최대한 협력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도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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