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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2023년 01월 29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트랙터 40마력 기종의 경우 56,000원에서 28,000으로 감면되고, 이를 포함한 641대의 농기계가 기종별 임대료는 상이하나 모두 50% 감면된다.

수년간 이어진 코로나19와 농촌의 일손 부족, 인건비 상승과 농산물 소비의 위축 등 다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와 같이 결정했다.

당초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은 지난 12월 31일까지였으나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감면 기간 연장으로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대상 기종은 146종 641대 임대 농기계 전 기종을 기존 임대료의 50%를 감면해주며,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4,920건 117백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시는 농업인들의 농가 소득 증대 및 경영 지원을 위해 농기계 임대 배송 사업을 지속 확대 실시해오고 있다, 2022년도 농기계 임대 실적은 11,083농가 15,002일로 2021년 대비 일수 8.53% 증가했다. 또한, 농기계 임대가 어려운 오지마을 및 고령농업인을 위해 농업기계 운송서비스를 전년(708회 실시) 대비 54% 증가한 총 1,067회 실시해 지역 농업인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2022년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결과에서 전국 143 시·군 중 12위로 선정되었고, 2022년도 국비사업 6억 원과 시 자체사업 12억 원 등 총 18억 원으로 신기종 농기계를 136대 구입하고, 시 자체 예산 4.5억 원으로 배송차량 5대를 구입해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했다.

시는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농기계 임대 및 운송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작업 예정일 전에 미리 예약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농민들이 살맛 나는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오니 농기계 임대 및 운송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도움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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