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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시행

2023년 02월 02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김천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0억 5천여만 원을 지원해 총 2,820동의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주택 외에도 축사, 창고 등 슬레이트 처리 희망수요가 많은 비주택 슬레이트 물량을 확대하는 등 예산을 전년보다 7천8백만 원 증액한 17억 5천7백만 원을 투입,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로 주택 슬레이트는 가구당 최대 352만 원까지, 비주택 슬레이트는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 계층은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에는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금은 시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인이 철거․처리 시에는 비용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천시는 2월 6일부터 2월 2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업 신청 접수를 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김천시 관내 석면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철거·처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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