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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사 1인 수의계약 상한제 운영

- 업체당 연간 3억 원 상한으로 수의계약 제한 -

2023년 02월 02일 [경북제일신문]

 

영천시는 2월부터 공사 1인 수의계약 상한제를 시행한다.

수의계약 상한제 대상은 공사 1인 수의계약으로 연간 3억 원이며, 용역으로 발주하는 조경 및 전기, 정보통신 유지보수도 상한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천재지변, 재난복구, 시민 안전 등으로 인해 긴급한 사유로 발주하는 공사나 관내 면허를 가진 업체가 2개 미만인 경우(석공사업 1개 업체, 방수공사 2개 업체)에는 제외한다.

수의계약 상한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사 수의계약에 대한 특혜시비의 방지 및 외부청렴 체감도 제고와 더불어 신생업체의 시장 진입장벽을 허물어 공사(건설, 토목)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이 시행하게 됐다.

영천시는 수의계약 상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에 계약대장과 계약정보를 자체 점검해 동일업체 여부와 수의계약 발주여부를 점검하고 상한금액인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업체를 선정해 공사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매월 수의계약 모니터링을 실시해 수의계약 상한제 미준수 부서 명단을 공개하고 각 부서별로 수의계약 발주 사유서를 제출받아 발주부서에 수의계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고, 읍면동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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