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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어민수당 신청·접수

2023년 02월 03일 [경북제일신문]

 

상주시는 오는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경상북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직불금 등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수당은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 원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 원씩 상주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된 농어민수당은 상주화폐 가맹점에서 품목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단비가 될 전망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국민의 먹거리 보장과 식량 안보에 힘쓰고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해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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