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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전입 3년 미만 귀농인 농기계 임대료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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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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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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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구미시는 농촌지역(8개 읍·면)으로 전입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서 자기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농업기계 임대료 및 배달료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농촌일손부족과 농산물 소비 하락 등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75종 615대 전 기종을 반값으로 임대하고 있어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더구나 초보 귀농인에 대해 농기계 임대료 전액 감면 조례안이 통과되므로 귀농을 희망하는 자들에게 더욱 기쁜 소식이라는 반응이라, 귀농인들의 영농비 부담 절감과 농촌인구 유입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영혁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농업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귀농인 농기계 임대시 작동법이 서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동법을 충분히 가르쳐 임대할 것과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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