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22 | 오전 09:58:5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경북도,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 50% 지원

2023년 02월 12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영농진입의 가장 기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지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창농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중 농지확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이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 농업경영체로, 신청일 기준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이다.

농지 임대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들은 3월 31일까지 거주지 시군(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약정을 맺은 농지 임대료의 50%(연간 최대 200만원까지)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 규모는 1월말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현황 기준으로 1,400여ha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청년농업인 600여명(790여ha)이 농지 임대료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도 사업 신청 전부터 많은 청년농업인들의 임대료 신청 문의가 끊이지 않는 등 사업에 대한 호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경북도를 벤치마킹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창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안성맞춤인 사업으로 보고 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창농에 가장 큰 걸림돌인 농지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경북도에서 시행하는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사업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유입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알림마당) 및 경북청년농부포털 홈페이지(http://gbyfarme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시, 2026 국비 확보 ‘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박현국 봉화군수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경영자 김학동’이 바꾸는 예천

경북도, APEC 핵심 의제인

울진군 해수욕장에서 즐기는 특별

안동병원 권역외상센터 개소 7주

청송군의회, 제7차 ‘어린이 및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