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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2023년 02월 14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2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도로용3종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로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등록되어있고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하며 △지방세 등 체납사항이 없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차량등록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차량이 3.5톤 미만의 차량일 시 차량을 동반하여 방문하여야 한다. 차종별 신청 방법, 지원금액 등이 상이하며 상세내용은 안동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5톤 미만 기준 최대 300만 원(4등급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차종의 형식 등에 따라 기준가액의 50%, 70%, 100%를 지원한다. 폐차 후 경유차가 아닌 1,2등급의 차량을 구매하거나 무공해차량 구매 시 추가지원하며, LPG 1톤 화물차 신규 구매할 시 100만 원을 정액지원하는 사업은 폐차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하여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며, 접수 기간을 놓쳐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올해는 상시 접수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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