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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4등급 경유자동차 및 지게차·굴착기까지 범위 확대 -

2023년 02월 15일 [경북제일신문]

 

경북 영주시가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4등급 경유자동차,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비도로용굴착기, 지게차이다.

지원금액은 차종, 연식, 중량 등 제원에 따라 산정하며,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신청은 16일부터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화 1577-7121), 이메일(1577-7121@aea.or.kr)을 통해 가능하다. 고령자 등 접수가 힘든 경우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또한, 조기폐차 신청과 함께 LPG 1톤 화물차 신청을 하면 100만 원을 별도로 지원받는다. 신청은 1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시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개선에 관심이 많은 만큼 대기환경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미세먼지 없는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대기질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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