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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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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승용 최대 1,280만원·전기화물 최대 2,06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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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1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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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안동시는 오는 17일부터 2023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올해는 총 84억 원의 예산으로 전기자동차 총 766대(승용 416대, 화물 200대, 이륜 150)를 지원한다. 전기승용차는 61종의 차량에 대하여 최대 1,280만 원까지, 전기화물차는 40종의 차량에 대해 최대 2,0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전기차를 구매하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은 자동차 대리점(제조·판매사)을 통해 구매계약 체결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대리점에서는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전기이륜차는 별도 공고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안동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등이 해당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충전 인프라도 함께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어가는 전기차 시대에 발맞춰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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