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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2023년 02월 27일 [경북제일신문]

 

상주시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오는 3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국도비 20억 원의 예산으로 777대 정도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여 배출오염원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기본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을 포함하여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800만 원, 3.5톤 이상 차량 7,800만 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배출가스 등급, 차종, 배기량에 따라 상한액이 구분된다.

특히, 상주시는 코로나19 예방과 시민 안전·편의를 위해 우편을 통한 비대면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병행할 방침으로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조기폐차 사업으로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대기오염의 주된 오염원인 미세먼지를 줄여 살기 좋은 상주를 만들기 위한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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