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22 | 오후 05:46:50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경북도, 산불 비상…특별기동단속반·지역책임관 운영

2023년 03월 03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경북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산부산물과 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차단하고 산불방지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3월부터 5월 15일까지 일선 시군에 지역책임관과 기동단속반을 각각 편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예방 지역책임관은 본청 사무관 235명을 도내 235개 읍면에 지정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때 담당 읍면으로 출장해 소각행위에 대한 예방홍보와 함께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인서를 받아 해당 시군으로 인계할 계획이다.

또 환경산림자원국 기동단속반은 22개 시군에 대해 19팀 38명을 편성해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에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 감시원 예방활동 등 전반적인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점검하게 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도내에 수일간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지난달 28일 하루 5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잠정 97ha의 산림 피해를 입었으며 당분간은 비 소식이 없어 긴장감이 한층 고조된 상황이다.

이번 기동단속은 반복되는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산불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발생한 산불 110건 중 49건의 산불 가해자가 검거됐으며 이중 불법소각으로 인한 경우 검거율이 94%로 대부분 검거돼 무거운 벌금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3월 강원도 강릉과 동해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방화범은 징역 1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는 불씨 취급을 일체 하지 말아 달라”면서 “모두가 소각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박현국 봉화군수

구미시, 2026 국비 확보 ‘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경영자 김학동’이 바꾸는 예천

울진군 해수욕장에서 즐기는 특별

경북도, APEC 핵심 의제인

안동병원 권역외상센터 개소 7주

청송군의회, 제7차 ‘어린이 및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