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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 금지 등 행정명령

2023년 03월 08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경북도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불법 생활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이 증가 추세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8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3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 및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등 위법행위 금지이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제5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위반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산림의 복구비용과 진화비용 및 공익적 기능 손실액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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