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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불 발생 시 가해자 엄중처벌

2023년 03월 09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산불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

지난달 일직면 명진리 일원 쓰레기 소각으로 산불을 발생케 한 가해자를 형사입건하고, 지난 5일 풍산읍 소산리 산림 인접 100m 이내에서 논두렁을 소각한 행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산불조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산림 인접지에서 불씨취급 부주의로 산불 내서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수많은 산림 자원의 손실을 초래해 엄중 처벌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안동시는 산불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6개 유관기관과 지난 3월 7일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총력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운영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이며, 이 경우 사소한 불씨가 원인이 되어 큰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굉장히 높다. 시민들께서는 산림인접지에서 각종 소각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등산객 등 입산자는 인화성 물질을 절대 소지하지 말아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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