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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봄철 산불예방 총력 대응 비상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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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불법 소각행위 전면금지 및 강력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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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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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2023년 1월부터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산림녹지과, 읍면동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으며, 산불위험이 높은 시기인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56일간 산불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봄철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본격화되면서 동시다발 및 대형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기로 최근 10년간 총 25건의 대형 산불 중 60%인 15건이 3~4월에 집중 발생되는 만큼 산불방지 총력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산불위기경보 발령상황에 따라 직원 1/4이상 또는 1/3이상 22개 읍면동, 577개 리·통에 산불예방 책임담당구역을 지정하고 담당마을에 출장하여 취약지 및 취약주민 방문 계도, 입산통제구역 및 산림연접지 각종 소각행위 단속 및 순찰 강화 등 산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 및 산불감시원 퇴근 후 감시체제가 소홀한 틈을 타 각종 소각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야간 산불감시반을 총 5개반 23명으로 편성하여 일몰 후 각종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관련법 및 산불방지를 위한 불법행위 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허가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 소각,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소각 및 입산통제구역·폐쇄등산로 무단 입산 및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등 위법행위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속적인 봄철 건조한 날씨와 영농철의 시작과 함께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각종 불법 소각행위 단속 및 순찰을 강화하겠다”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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