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3 | 오후 06:53:50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 환경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신청·접수

2023년 03월 30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을 보완하고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사업은 3월 2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관내 농경지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본 농·임업인으로 김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어야 한다. 단, 시설작물 재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농림부 FTA 기금의 피해 예방 지원을 받은 사실 등이 있으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과 신청인의 현장 확인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작물별, 생육 단계별로 피해 면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 80%(500만 원 한도) 지원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야생동물이 점차 서식지를 잃으면서 농지 및 도심지로 출몰하여 피해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승훈 봉화군의원, 지역신문의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봉화군, 상반기 성매매 방지 민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위, 독도에

청송군, 산불피해 이웃 위한 제

봉화군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농

상주 6·25 참전유공자 ‘나라

예천군, 2025년 상반기 교육

대구시-민주당 대구시당, 당정협

윤경희 청송군수, ‘살기좋은 청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