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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제27차 구제역 백신 정기예방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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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3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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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안동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1,307호 180,108여 두에 대해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6주간 ‘제27차 구제역 백신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시는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3월 31일 시청 소통실에서 읍면동 축산담당자와 공수의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올바른 예방접종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소 사육농가에 대한 정기접종은 기존처럼 50두 미만 소규모농가는 예방백신과 공수의 접종을 지원하고,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안동봉화축협에서 예방백신을 구입해 자가접종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돼지는 1차 접종으로는 항체형성율이 낮을 수 있어 확실한 예방을 위해 1차접종(8~12주령) 1개월 후 2차 보강접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백신접종 누락 개체가 없이 철저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예방백신 구입, 예방접종, 대장기록 등 접종 전반에 대해 특별 관리한다.
염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백신을 지원하고 농가에서 자가접종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농가가 장애나 고령 등으로 자가접종이 불가능할 경우 적극 협조 시에는 공수의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관리요령으로 백신을 2~8℃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 보관하고 반드시 사용 30분 전 따뜻하게(20~25℃) 데워 잘 흔들어 사용하며 개봉 후에는 24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고가축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를 모든 접종 대상 가축에 지원할 예정이다.
권용덕 축산진흥과장은 “이번 일제 백신접종 후 모니터링 검사 및 전업농장에 대해 항체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기준미달 시 확인 검사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접종에서 누락 되는 개체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당부한다”라며 “접종뿐만 아니라 농장 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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