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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2024년 12월 6일까지 저공해 조치 신청 -

2024년 11월 29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제6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며, 초미세먼지(PM2.5)의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미세먼지를 긴급하게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6시에서 21시까지 단속을 시행하며, 위반 시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6차 계절관리제의 경우 대상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6대 특별․광역시며, 비상저감조치의 경우 경상북도 전체다.

단,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차량, 긴급자동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안동시는 12월 6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M-NOx) 및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안동시 환경관리과(054-840-6194, 6196)로 문의하면 된다.

안동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시민에게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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