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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24년 12월 1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예천군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수송, 산업·발전, 생활, 예측·대응 등 4개 분야에서 13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추진과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실시간 감시 및 기동 단속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불법소각 방지 ▲민감·취약 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미세먼지 안심공간 및 대기질 정보 표시장치 확대 설치 ▲대국민 참여 유도 등이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최초 1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여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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