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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농어민수당 3월 14일까지 신청·접수

2025년 02월 03일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2025년 농어민수당을 3월 14일까지 모바일 앱(모이소)을 통해 우선 신청받는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2024년도 직불금을 받은 경영주는 2월 1일부터 ‘모이소’ 앱을 이용한 모바일(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모바일(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을 병행한다.

신청 대상자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 경영주로서,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이다.

농어민수당은 3. 14일까지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상반기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60만 원을 지급한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해 적발된 사람,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완우 농정과장은 “농어민수당 지원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 농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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