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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경북 농어민수당 신청·접수

2025년 02월 04일 [경북제일신문]

 

청송군은 모바일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모바일 접수는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운영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는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가의 경영주이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 ▲최근 5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바일 신청 대상자는 2024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로,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설치하여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신청자는 제출서류가 면제되며, 신청 및 지급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간 내 신청·접수를 마친 농어민에게는 자격 심사를 거쳐 상반기(5∼6월) 중 연간 지급액 60만 원 전액을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신청 자격을 갖춘 농가에서는 빠짐없이 농어민수당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조성과 부자 되는 청송 농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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