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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5년 농어민수당 신청·접수

2025년 02월 04일 [경북제일신문]

 

의성군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5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경상북도 모이소’ 앱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2월 23일까지는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만 ‘모이소’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24일부터는 모바일과 읍·면사무소에서 동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의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며 계속해서 영농을 하는자에 한한다. 또한, 의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연접한 타시도(시군구)에서 경작하는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농어민수당은 상반기 1회 60만원이 지원되며, 전국 최초로 농자재 품목 및 작물의 제한없이 면적당 지원되는 맞춤형농자재지원사업 겸용카드(의성사랑카드)로 일괄 지급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어민이 농자재를 구입하는 시기에 맞춰 조기지원하여 농업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3,648농가에 82억 원을 지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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