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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25년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착수

2025년 03월 13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3월 17일부터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고 건실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기회를 높이기 위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아 지자체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는 관내 408개 업체 가운데 부실·불법이 의심되는 52개 업체로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총 3개 분야에 걸쳐 결산 재무제표, 기술인력 고용현황 등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1차 서면조사 후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 무자격자 고용, 자본잠식으로 인한 실질자본 미달 등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건설업체는 건설산업 종합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공개한다.

김천시 최재명 건설도시과장은 “부적격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부실한 업체는 반드시 퇴출한다는 원칙을 세워 관내 건설시장의 건전화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에서는 지난해 총 6개 업체를 적발하여 등록말소 4개소, 영업정지 2개소의 행정처분을 실시 한 바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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