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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조사 실시

2024년 01월 30일 [경북제일신문]

 

의성군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차단하고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월 5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적정 숙소제공, 과도한 숙식비 징구, 각종 보험가입, 임금 정상지급, 근로환경 조성 여부 및 폭력·폭행,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를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종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고용주와 근로자의 완만한 관계 유지를 통해 안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관내 일손부족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인권침해에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예방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성군은 지역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발맞춰 의성군은 지난해 25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고 올해 약 450여명의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할 예정인 만큼 계절근로자들의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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