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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홍보강화

2024년 02월 2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PLS 제도 홍보에 나섰다.

축산물 PLS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소, 돼지, 닭, 우유, 달걀에 대해 고시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동물의약품은 0.01mg/kg 이하를 적용하는 제도다.

축산물 PLS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규 수영장 물 100톤에 잉크 한 스푼 1g을 넣는 것을 의미하는 매우 적은 양의 일률기준(0.01mg/kg 이하)이 적용되어 기존의 모호한 부분을 더욱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주요 5대 축산물(소·돼지·닭·우유·달걀) 생산농가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약품의 사용 용량과 사용방법(투약경로) 및 휴약기간 준수 △같은 성분의 약품 중복사용 금지와 약품 사용기록 관리 △휴약기간 준수를 위해 사료통, 축사, 사료 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한 후 휴약기간 동안 약제가 들어 있지 않은 시료와 물만 급여하는 등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축산물 PLS 제도 도입에 따라 잔류 허용기준 초과 축산물은 전량 폐기되며, 엄격한 규제 검사와 출하 제한 조치 및 잔류방지개선대책 지도 등 6개월간 집중관리되고, 약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축산물 PLS 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축산농가는 허가된 동물의약품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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