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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4·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접수

2024년 02월 29일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8억 600만 원의 조기폐차 예산을 확보하여 5등급 150대, 4등급 148대, 건설기계 5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량 중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 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 해당한다.

신청요건은 신청일 기준 울진군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자동차 검사 결과 정상 가동 판정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정부 지원 없는 차량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신청기간은 3월 29일까지이며,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환경위생과 및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되어 있으며 울진군청 환경위생과 환경기획팀(054-789-67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노후 경유차로부터 발생되는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울진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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