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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4월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

2024년 03월 28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개에 의한 상해나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게 된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맹견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해당된다.

또한,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되도록 했다.

아울러 무허가 맹견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면서 “맹견을 사육하려는 군민은 반드시 맹견사육허가를 득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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