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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여름 휴가철 산림 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특별단속

2025년 08월 0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남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 휴가철을 맞아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물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 계곡 내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천막, 정자, 물놀이 시설 등과 무허가 상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며, 적발 시 자친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과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남부지방산림청 및 관할 5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과 관련 지자체가 함께 단속반을 꾸려 9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지속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계곡은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며, 무단으로 불법 점용할 수 없다”라며, “여름철 산림 내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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