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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 지역 가금류 AI방역조치 28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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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도 전국 가금류 이동제한 6월 29일자로 모두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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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7월 0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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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6월 16일 수성구 만촌동 AI 발생 방역지역의 해제에 이어 경북 경산 갑제동 AI발생 (경계)지역에 포함된 관내 농가(18호)의 가금류에 대한 AI 정밀검사에서도 이상 없음이 확인되어 6월 28일자로 관내 전 지역에 대한 가금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하였다고 밝혔다.
그 동안 대구시는 수성구 만촌동 AI발생 방역지역에 대해 AI발생 확인 즉시 동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지 반경 3km내에 사육하고 있던 4농가의 가금류(닭․오리등) 전 두수(1,004수)를 살처분하였고, 반경 10km 내의 가금류에 대한 이동제한을 위해 방역이동 통제초소(14개소)를 운영하는 등 주요도로에서 가금류 통행 차량에 대한 소독 등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왔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발생했던 AI 발생지역의 가금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6월 29일 경북 경산을 마지막으로 모두 해제하였다고 발표했다.
또 그동안 발효되었던 가축질병분야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해제하고 국제수역사무국(OIE)규정에 따라, 마지막 발생지역(경산)의 살처분․소독조치가 완료된 날(5. 15)부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8. 15)에 OIE에 AI청정국 회복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AI 방역조치 해제 후에도, 전국적으로 연중 AI 상시방역체제를 유지하고 가금류 사육농가 중심의 자율적 차단방역 및 소독예찰을 강화하는 등 AI 추가발생을 막기 위한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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